사회&단신

마스크 1장 5만원에 판 약사..대한약사회 "면허취소 요청"

기사입력 2022.01.17. 오후 01:05
 대전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마스크와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5만원에 팔았다가 나중에 이를 알아차린 소비자들에게 환불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약물 남용과 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원으로 정했다”며 “그들에게 배운 대로 대기업의 횡포를 알렸다”고 전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운영하지 않겠다는 약속. 약사회도 이날 행사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협회는 최근 약사 A씨의 행태를 심의하기 위해 약사윤리위원회를 개최했고,17일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면허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마스크를 사는데 5만원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여전히 고객의 실수를 악용해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이익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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