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음식점·카페 일회용품 사용제한..과태료는?
기사입력 2022.04.01. 오후 05:18
카페, 음식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오늘(1일)부터 제한한다.환경부는 오늘부로 카페, 식당 등 식품 공급 매장에서 일회용품이 아닌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플라스틱 컵이 아닌 컵에 담아야 하며,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은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
규제 항목은 일회용 컵, 접시 및 용기, 포크 및 숟가락과 같은 일회용 식기, 나무 막대기 및 일회용 비닐 식탁보를 포함한 18개 품목에 적용되며, 11월 부터는 플락스틱 빨대, 일회용 종이컵, 젓는 막대이 규제항목에 들어간다.
하지만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지도 중심의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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