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불법체류 외국인, 해외 테러단체 돈 보내려다 '딱 걸렸다'

기사입력 2022.09.08. 오후 10:33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해외 테러단체에 송금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 불법 체류한 A씨는 테러단체의 간부에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14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2021년 7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250달러(약 34만5000원)를 송금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테러단체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SNS에서 나눈 대화를 보았을 때, A씨테러단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일 대전지방법원은 '협박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류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과 징금 142만원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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