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이다" 속여 마약 먹이고, 성폭행한 60대 교주 '징역'
기사입력 2022.12.07. 오후 07:16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로 지인 여성을 유인해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6일 전주지법은 강간치사·강간 및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교육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4월 전라북도 부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A씨는 B씨(50)에게 세 차례 걸체 마약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에게 "비타민이다. 피로회복에 좋다"며 약을 먹게 했으며, 마약으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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