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대구판 돌려차기' 가해자, 항소심에서 징역 50년 -> 27년 감형

기사입력 2024.05.23. 오후 02:53
 귀가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제지하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징역 5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받았다. 

 

2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남성에게 1억 원의 형사 공탁하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 또한 성폭행과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살인 시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상태가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5월 13일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 점을 노려 배달 기사 복장을 한 A씨가 대구 북구의 집으로 귀가하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고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에 '강간'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계획 범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으로 B씨는 손목의 신경이 손상되었으며, C씨는 다발성 외상에 따름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5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 도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선고받자,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