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해수욕장 모래 건들여.. '500만원 배상'한 40대 남성 2명
기사입력 2022.05.29. 오후 02:23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다른 지역에서 관광하다가 술에 취해 해당 작품에 올라갔다"라고 진술과 사과를 한 뒤
해운대 구청에 500만원을 배상했다.
검찰은 손해를 배상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오늘의 추천 Info
BEST 머니이슈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로또용지 뒷면 확인하니 1등당첨 비밀열쇠 발견돼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역류성식도염 증상있다면, 무조건 "이것"의심하세요. 간단치료법 나왔다!
- "한국로또 망했다" 이번주 971회 당첨번호 6자리 모두 유출...관계자 실수로 "비상"!
- "관절, 연골" 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돼... "충격"
- "한국로또 뚫렸다" 이번주 1등번호.."7,15…"
- 비트코인으로 4억잃은 BJ 극단적 선택…충격!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
-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남性 "크기, 길이" 10분이면 모든게 커져..화제!
- 120억 기부자 "150억 세금폭탄"에 울면서 한 말이..!